보 도 자 료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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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
담 당 자 |
강정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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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1. 9. 28. (화) |
배 포 처 |
02-6200-1853 |
총 4장 |
한정애 국회의원실ㆍ사단법인 두루ㆍ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제3회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CCIP) 공동 발제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9월 30일 제3회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이하 ‘INCCIP’)에서
한국 대표로 함께 발제한다.
INCCIP(의장 Nancy
Loucks, 스코틀랜드 NGO ‘Families Outside’ 대표)는 전 세계의 수용자자녀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나 기관, 연구자, 활동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대 조직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 2021년 현재 INCCIP 이사진은 영국,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스코틀랜드, 한국, 캐나다, 벨기에, 우간다 등에서 활동하는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회 INCCIP는 ‘수용자자녀: 노력, 성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Striving, Thriving,
And Making a Difference!)’라는 주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온라인(줌)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률가단체가
협업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INCCIP 이사이기도 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 박경현
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세움 이경림 대표는 ‘수용자자녀
지원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수용자자녀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정애 국회의원실 조선옥 보좌관은 ‘수용자자녀보호법
입법경과’를 소개한다.
세움은 2015년부터 수용자자녀가 심리ㆍ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용자자녀 및 양육가정에 대해 생활지원, 심리ㆍ상담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움은 이러한 지난 5년 간 수용자자녀를 위한 세움 프로그램을 객관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사단법인 두루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과 자문ㆍ상담, 제도개선, 연구,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직접 수행한 법률지원 사례들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드러난 수용자자녀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등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0년 12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 해체와 경제ㆍ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잊혀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수용자자녀의 차별 없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정책 도입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발표했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2019년 5월
정부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수용자자녀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4월 법무부가
실시한 수용자자녀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자녀의 미성년자녀의 수는 12,16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 입소’ 항목을 2020년부터 추가하여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실ㆍ아동복지실천회 세움ㆍ사단법인 두루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수용자자녀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수용자자녀가 더 이상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 이행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3회 INCCIP는 INCCIP 홈페이지(inccip.org)에서
등록한 후 참석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