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학생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포스터>
간담회는 사전행사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편지 낭독회가 진행된 이후 1부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2부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의 순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번 간담회 1부에서 연구 결과를 반영한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소외아동을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특수교육대상자이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으로 정의하고, 조기발견, 진단 및 평가의 과정, 배치의 과정, 실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6개 그룹의 초점집단면접으로 진행한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와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중간발표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에는 통합교육 및 통합학급의 개념 정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통합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발화교육지원팀의 역할강화,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의 근거 마련,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아동이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연구에 담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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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 내용 두고 학부모·특수교사 입장차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