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기획 및 집필에 참여한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2018년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어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펼쳐오다가, 2023년부터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차별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에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현행 이원화된 보호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자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표지 이미지>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하여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때문에
학대의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은 장애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지원체계에서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아동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찾기 어려우며,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로 인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에서는 각 종사자의 ‘장애’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지원체계 및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마중물이 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다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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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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