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4. 5. 30.(목) 14시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 ‘소년범죄에 대한 선정·자극 언론보도, 문제는 없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년범죄 관련
보도는 연령에 대한
강조로 시작하여 특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
내용을 일반 범죄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사건 현장과 피해자
사진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선정적 보도가
되기 쉬우며,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기까지 어떤 제도나
조치가 부족했는지 깊이 있게 다룬 보도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선정·자극 언론보도, 문제는 없나!’ 토론회 포스터>
엄선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아동이 ‘소년’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소년범죄
보도에서 ‘어린’, ‘촉법’ 등의 표현과 ‘잔혹한, ‘흉폭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소년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유도하거나, 강력 소년범죄의 노출에 집중하면서
소년범죄의 경향을 일반화하기도 하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제 통계와 비교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엄선희 변호사는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 빈곤가정 아동,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된 아동, 이주배경아동 등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아동들이 법에 저촉한
행위를 하여 ‘소년’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소년’에게 전가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체계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엄선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법에 저촉한 행위를 한 아동이 사회에 다시 잘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사용하는 부정적 어휘와 왜곡된 통계자료로 인하여
대중의 소년범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아동관렴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준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를 다루는 언론인들께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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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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