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지난 5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공동 포럼에서 협동조합 재무구조 및 감사제도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포럼은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PECOL(Principles of Cooperative Law)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법제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이 가운데 특히 ‘협동조합 재무구조’ 및 ‘협동조합 감사제도’와 관련하여 PECOL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이에 관한 법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