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도혁신연구회와 함께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와 법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전형적 사례를 현장의 맥락에서 조사하여 협동조합들이
느끼는 경영상, 제도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경영, 사회적 성과, 행정∙입법상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연구 중 행정∙입법상의 시사점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와 법제도 표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이용자중심의 기업, 영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란 특성을 지닙니다. 주식회사와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이들 특성에 적합한
조직법, 세법, 노동법, 독점규제법
등 일련의 법체계와 회계기준, 신용평가 기준 등을 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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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이선민(02-6200-1760,
lees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