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하고 있는 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1. 기업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플러스는 P2P 사업, 올 8.26. 부터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플러스는 시민 참여 임팩트 투자 플랫폼입니다.
2. 어떤 계기로 ‘비플러스’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임팩트 투자는 주로 지자체, 공공, 아니면 대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에게도 임팩트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하여 2016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전에 비영리기관에서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지자체나 대기업보다는 일반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비플러스의 투자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에 주로 투자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플러스는 프로젝트의 임팩트가 있는 경우에 투자합니다. 내부적으로
임팩트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임팩트가 있다면 일반 영리 기업에도 투자합니다.
4. 어떤 계기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융은 규제가 많은 산업이어서 투자자보호 등 법적 이슈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P2P 사업에 관한 규제가 제대로 없었던 때에는
업계 전체가 변칙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관련 법 제정 요구를 계속 하면서, P2P 사업에도 관련 법이 생겼습니다.
이선민 변호사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박기범 대표
5.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자문을 받으셨나요?
비플러스는 작년에 새롭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이 시장은 기관투자자들만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 진입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대출금을 투자 대상 회사의 현물로 상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을 기반으로 최근에 원금까지 현물로 변제하는 펀드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궁금증을 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6.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어떤 법률자문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법률자문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웃음). 제 바람이고요.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기존 법률은 ‘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새로운 틈새를 비집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다른 팀들도 법률적 관점에서 수요는 늘 있을 것 같아요. 소셜한 영역에서는 더요. 따라서 법률전문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평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이 법률자문을 해주시는걸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자문이 페이가 쎄잖아요. 뜻 있는 변호사들 몇 명의 희생으로 갈 것인지, 공익사업으로 이걸 지속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