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 변호사는 2021년 10월 5일 열린 '2021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에 토론 및 자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은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포럼입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시 내부인력 인건비 등 규제항목 시정' 발표에 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과 같이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 발표에 관하여 "사회적경제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사경조직들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관련기사)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은 어디서부터?5대 과제 토론회
[이로운넷] 국가와 시장이 못 채우는 수요에 사회적경제가 대응하려면
(영상보기)
담당 변호사: 이선민 (02-6200-1760, leesm@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