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 M 택시운전기사들과의 회의 사진>
사단법인 두루의 사회적경제팀과 장애인권팀은 청각장애인을 택시운전기사로 고용하여 '고용한 택시'와 '고요한 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벤처 코액터스와 함께 택시운전자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험의 경우에 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문제를 수어로 통역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시험 유의사항을 수어통역하는 등의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싶은 청각장애인들이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합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의 시험을 응시하고도 아직까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요한 M 택시운전기사들과의 회의 사진>
수어는 일반적인 문장과 그 어순을 달리 하는 완전히 다른 제3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별도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마치 한국인이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험에 대해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응시를 위한 학습 도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는 코액터스와 함께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이 진정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가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증진에 기여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시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 김성우 변호사(02-620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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