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본부를 설치되어 동종,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려 한다고 합니다.
두루의 이선민 변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생협평론 38호에 기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협평론(38호) 링크 : 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0/04/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