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는 지난 4월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이쿱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공제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거부사유로 내세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간 공제사업의 세부인가, 감독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공정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호). 두루는 아이쿱을 대리하여 법원에 공정위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사업을 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진, 지현영, 이선민 (02-6200-1760, lees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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