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이라는 이름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김용진 변호사가 공동책임연구원으로, 이선민 변호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지현영 변호사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선언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확립’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과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운영’, ‘교육 및 홍보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 가운데 협동조합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협동조합의 영역 확장을 위하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역시 시급합니다.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염두에 둔 법제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법과 협동조합 관련 법률들의 관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함에 반하여 선행연구는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관한 법제 개선을 논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과제, 그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긴절한 사항들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김용진ㆍ송영선ㆍ이선민,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