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모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많은 사회, 협동조합이 활발히 기능하는 사회일수록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개수는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1만 5920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격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제에는 아직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제에 흠결이 많으면 그 법제에 기반한 조직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법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도 개선 이슈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들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변호사가 공동책임연구원으로, 이선민 변호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느 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