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메이커”를 위한 법률ㆍ인권 세미나, “로큰롤”
두루와 지평이 “루트임팩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법률ㆍ인권세미나 “로큰롤”은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들이 보다 단단한 법률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루트임팩트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르며,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루는 2015년 여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부터 지평과 함께 체인지메이커들이 직면한 법률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해왔다.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자문 외에도 체인지메이커들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인 문제들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두루와 지평, 그리고 루트임팩트는 소셜벤처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여느 법률강의처럼 따분하지 않고, 변호사와 체인지메이커 모두에게 뜨겁고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로큰롤”이라 이름 붙였다.
“첫번째 시즌”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로큰롤”의 첫번째 시즌은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공간 ‘디웰살롱’에서 진행되었다. 사회혁신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지양하였고, 세미나 진행 중에도 수시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10인 이내의 소규모 세션으로 기획되었다. 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참석예정자로부터 미리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받아서 변호사가 참석자의 수요에 맞게 세미나를 충실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첫번째 시즌에는 계약 일반론, 투자계약,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노동법, 법률분쟁의 예방과 해결 등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쟁점들을 고루 다루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도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도는 무척 높았다. “디웰살롱”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에서 두손컴퍼니, 마리몬드, 트리플래닛 등 여러 소셜벤처의 대표 또는 담당자가 모여 변호사와 열띤 질의응답을 갖기도 하였다.
“헤이그라운드와 함께 다시 시작된 ‘로큰롤’ 두번째 시즌”
“로큰롤”의 두번째 시즌은 루트임팩트가 오픈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코워킹스페이스인 “헤이그라운드”가 오픈한 후, 이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두번째 시즌에는 기존의 주제에 공익과 인권에 관한 주제들이 추가되었다.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사업은 ‘인권’에 접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당장 접점이 없더라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체인지메이커들에게 공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두번째 시즌에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인권, 협동조합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두루의 변호사들이 이를 이끌었다.
세미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법률편과 인권편 모두 만족도가 높았고, 후속질의도 매우 다양했다. 2019년 현재 진행 중인 “로큰롤”의 세번째 시즌도 법률편과 인권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미나에서의 질의응답이 이후 심화된 자문으로 발전된 경우도 많았는데, 협동조합 세미나 이후 법인 설립 유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던 사례, 지적재산권 세미나 이후 상표출원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성수동의 소셜섹터에 ‘법률’의 자양분을”
두루와 지평은 루트임팩트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성수동 소재의 소셜벤처 지원그룹인 “크레비스파트너스”와 “SOPOONG”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루트임팩트와의 협약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회혁신가들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이러한 협약 아래 두루는 지평과 함께 성수동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체인지메이커의 의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데, 보통 이러한 창의성은 현재의 법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체인지메이커의 사업은 그 규모가 작은 경우이도 그에 따르는 법률리스크가 똑같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구상하는 사업이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은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사회혁신가들이 고심 끝에 구상해낸 새롭고도 창의적인 사업이 법률적으로 탄탄할 수 있도록, 두루는 지평과 함께 앞으로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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