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수백 명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그 중 93% 가량(2019년 기준)이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돌려보내집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 이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규모 장기구금으로 이어져, 이른바 ‘공항난민’으로서 극심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쇠창살로 가로막힌 송환대기실에 갇히거나, 환승구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의식주 마련에 허덕였습니다. 이들의 구금 장소가 송환대기실인지, 환승구역인지를 불문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금이 위법하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더 전형적인 구금시설입니다.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당할 수 있고, 그 시설의 형태나 생활 방식은 실질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는 과정에는 재판이나 영장과 같은 최소한의 사법심사조차 개입하지 않으며,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본인조차 어디에서 얼마나 구금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행정청의 자의적인 구금을 막을 수 없는 허술한 외국인 구금제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뒤늦게 무죄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A씨와 B씨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금되었고, 그러한 구금이 부당했다는 점도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두 청구인은 형사보상에 준하여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 2020. 2. 26. 청구, B씨 2020. 7. 6. 청구)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국가배상제도도 부당한 행정구금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닙니다. 설령 행정구금의 피해자가 구금을 명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구금이 ‘위법’함을 확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의 추가적인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ㆍ과실’까지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아무런 근거 없는 구금이 이루어지거나, 부당하게 구금시설에 가두었다가 뒤늦게 위법함이 밝혀지는 수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A씨와 B씨의 소송대리인단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억울하게 구금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청구할 수 현 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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