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이 코로나19 특별돌봄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담당: 마한얼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연락처: 02-6200-1795)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