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1년 2개월간 갇혀 지내야 했던 난민의 소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이 분을 공항에 방치한 행위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0인라8)
이 결정은 결국 이제까지 수없이 행해졌던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항 구금이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공항 난민신청자들을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에 장기 구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행태는 2014년,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14 인라4) 이후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며, 난민신청자들을 환승구역에 방치해 왔습니다. 환승구역에서는 아무도 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공항난민'이 되어 목숨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8월이 되어서야 법원은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이는 구금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다시는 공항에서 이와 유사한 불법 구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 구금의 피해자인 난민신청자는 늦었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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