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도적지원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날 토론회는 김남연 변호사의 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만성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2007년 제정된 해외긴급구호법을 토대로 긴급구호 중심의 일회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복잡다기한 재난에 대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정책집행의 근거를 갖지 못했고, 국제 재난위기 상황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예방적/회복적
대응 중심으로 해외긴급구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인도적지원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및 논의를 거쳐 23년 6월 해외긴급구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김남연 변호사는 22년 하반기부터 이 논의 및 법개정안 마련 작업에
함께 하면서 금번 토론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아 국회 심의과정에 풍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금번 발의된 전면개정안이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국제인권 보호의 법적기반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남연 (연락처 02-6200-1918, ny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