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언론 브리핑노트를 통해 한국 국회에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한 것으로, 한국은 이미 오래 전에 법안을 채택하여 차별금지를 법제화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또한 지난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을 발간하여 회원국들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법의 제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평등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민들이 작성한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UN OHCHR의 클로드 칸 인권담당관이 유엔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에 대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한겨레신문사의 박고은 기자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사건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시민들이 작성한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사진>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요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제시해온 권고를 정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토론 사진>
유엔 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 등 다양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2000년대부터 수 년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에 보호되는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별 발생 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두루가 사무국으로 활발하게 참여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과정에서도 20개 국가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각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인권사회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신중 고려’를 빠르게 마치고, 법
제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