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주민, 이주구금 제도개선 TF가 주최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
드디어, '이주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두루 김진, 이한재, Carolyn O'Conner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본 법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진, 이한재 변호사의 사진>
지난 3월 23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운영되어온 한국의 '이주구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구금 후 20일 안에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최대 구금 상한을 100일로 한정하는 본 법안은 연구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통계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간 위헌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해 왔다’는 무거운 선언입니다.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박주민 의원실의 진지한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의 법안을 환영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이한재, Carolyn O’Connor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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