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습니다. 두루는 아동인권 및 이주/ 장애 탈시설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김진, 정다혜
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해 현장 로비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조약기구 대응에 있어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그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독려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두루 김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해 이번에 발표된 제5차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올해 초 발표된 제4차 UPR 권고를 중심으로, 이주인권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권고 이행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포스터 사진>
자유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시설로 운용되는 출입국항 내 환경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립된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 및 구금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체류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부여할
것,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초 생활 지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의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두었을 뿐,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가족결합
등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금이 최단기간동안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전쟁, 테러 등의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인도적체류자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난민들에게 보충적 보호지위 등 준 난민에 속하는 지위를 부여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 변호사의 사진>
두루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형식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