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추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부안 발의 및 2022년, 김영배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촉진하고자 12월 18일, 김영배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발의 후 쟁점 및 주장을 살펴보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포스터 사진>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이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부 부처들이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율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설명: 토론회 진행중 촬영한 전체 사진>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의 수정 및 구체화, 그리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