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한신대학교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22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수업기간 및 체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학교측은 이 사건이 “출입국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유학생을 위해 학교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은행잔고 증명서 등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단 두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만 “3개월 이상 1천만 원 이상 잔액 유지 필수”라는 조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인 미등록 체류자로 보는 차별적인 지침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결과를 낳았고, 체류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강제출국되는 사건을 낳은 것입니다.
<사진설명: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참여자들이 한신대와 법무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구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두루가 활동 중인 난민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130개 이주인권단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차별적 관행에 따른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문제를 확인하며,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 사건 관계자 및 당국의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2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법무부 난민법 개악안에서도 드러난 이주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포스터 사진>
현재 정부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경제적 필요가 다하면 더 이상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잠재적 “불법체류자” 또는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차별적 지침과 법제도의 운용으로 이주민을 타자화하고 체류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법무부 내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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