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무제한∙무차별적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변론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하여 2018년, 과반인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임을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 결정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대한민국 이주구금제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루 국제팀 전원인 김진, 마한얼,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최초록 변호사가 모두변론을, 이한재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의 핵심적인 쟁점은 (1)
외국인에게만 용인되는 ‘기한 없는’ 구금제도의
위헌성 (2) 송환이 불가능하거나 아동, 난민, 장애인, 임산부에게도 예외 없는 무차별적인 구금의 위헌성 (3) 법관의 검토는 물론, 구금의 개시∙연장∙종료에 아무 통제절차가 없는 구금의 위헌성 이었습니다. 아래는 최초록 변호사의 모두진술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보호소의 실질이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방들은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고, 피보호자는 1인당 1.84평의 공간에 수용됩니다. 보호소 내에서 외국인들은 마치 수형자처럼
동일한 보호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하루에
단 30분만 외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갑작스럽게
보호소에 갇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살던 곳이나 한국에서 알고지내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합니다.”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며
4년을 기다리는 동안, 7만5천명의 사람들이
보호를 빙자해서 구금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범죄인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또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체류기간을 도과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또한 2018년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이 위헌요소로 지적되었지만, 되려 평균보호기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길게는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등 수많은 기관에서 위헌성을 지적받으면서도 실무 관행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동도, 난민도 구금하였습니다.”
아래는 이한재 변호사의 최후진술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무차별적 구금제도는 아동까지 그 대상으로 합니다. 2020헌가1사건의 제청신청인인
A는 미성년자였음에도, 어른들과 뒤섞여 구금되었습니다.
A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4-50대 어른들 스물 다섯 명 정도와 한 방에서 지냈어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한 달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합헌적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수많은 해외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금 대신 다른 처분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수많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금 대체처분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만 변하면 됩니다.”
“오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6,140명의 서명이 제출되었습니다. 서명한 시민들은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가 그에 걸맞는 자세를 가지라고. 아이들은
가둘 것이 아니라 학교로 보내라고,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을 무한정 구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외국인 구금제도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인권적인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두루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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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