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은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입니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협약 및 지침 등을 통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역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제24조)고 규정하며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는 출생이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들이 그 예입니다. 한국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을 관장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출생 등에 대한 등록만 규정하며 한국국적이 없는 모든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과 같이 호적 제도에 기반하여 신분을 등록해온 일본, 중국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며, 민족간 갈등이 존재해 온
국가에서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출생등록과 무국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문제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02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아태지역의 무국적 연대(Reginal Alliance on Statelessness in the Asia Pacific’의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자문 회의에 참석하여 두루의 기존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 법률가, 학자들과 함께 각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연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열띤 논의를 진행하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지식과 자료의 공유, 사례 취합,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국적 이슈에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서 2박 3일간 출생등록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자는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연대 활동을 도모했습니다.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