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오랫동안 외국인에 대하여 무제한∙무차별적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2023. 3. 23. 우리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이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A국 국적의 17세 청소년 B씨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접수하지도 못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구금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가 아동이라는 점은 구금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C국 국적의 난민신청자 D씨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D에 대한 강제송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D씨는 구금되었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D씨가 난민신청자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분들에 대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당사자들을 구금한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도
위헌이 의심된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진 기자 : 박상환)
헌법재판소는 현행 제도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원 등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을 받는 절차 없이,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까지 가두겠다는 날짜의 기약도 없이, 외국인을 함부로 구금하는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대리인단은
오늘의 결정을 5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나아가 오늘의 결정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부터 16년이 지나서, 내려진 결정이기도
합니다. 불이 났는데도 철창문을 열어 주지 않아 열 명의 이주민들이 화마 속에서 생명을 잃은 이 참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좀 더 빨랐더라면
그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 구금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뿌리뽑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숙제에 있어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 국회는 신속하게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법개정
이후에는 법무부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지 말고, 인권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인식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진 기자 : 박상환)
오늘의 결정은 한 사건의 끝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침은 있지만, 종종 너무 느리지만, 인권이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온 것이 고고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그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두루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헌재, ‘외국인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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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진, 마한얼,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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