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의 배경 :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과 면접 녹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일선에서 2015~2017년, ‘신속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참고
기사 : 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 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 특정 국가 사람들의 면접은 2-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접조서는 찍어낸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녹음∙녹화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그러한 녹화물 파일의 제공을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에서 영상녹화물 파일의 제공은 난민 면접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통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영상 파일을 통해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난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내어 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검증 과정은 난민 면접의 녹화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Ⅱ. 사건의 개요
난민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면접을 진행하였고, 이후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대리하여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난민면접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의 결정적인 한 부분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본인의 면접 영상을 받아 그 통역 및 전달 과정을 검증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12. 14. 난민면접의 영상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3. 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가
있어 영상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난민심사
면접 영상에 통역사의 모습이 일부 등장할 수 있어 영상을 전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절차에서 통역인의 음성
등은 개인정보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통역인은 심지어 본인의 음성
등이 녹화, 녹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3) 만약
통역인의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일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4) 난민법은 제16조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난민 면접 영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이라는 큰 문제를 겪은 이후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난민면접 녹화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 면접 영상은 단 한번도
본인에게 제공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이 영상을 통해 면접 과정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두루는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하여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면접 영상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담당변호사: 이상현,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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