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한국국적이 없는 아동 및 취약계층의 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아동이 구금되거나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또한,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부 등 독립된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 절차도 없습니다. 또한, 보호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난민신청자,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등 불가피하게 송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간 구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구금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9월 1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루 등 그 동안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된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두루에서는 김진 변호사가 2부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파트에서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 발제에서 김진 변호사는 한국이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과 관련 기준이 당사국들에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약한 사람들의 구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발제자들
외에도 독일, 대만의 활동가와 변호사,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IDC) 등 국제 단체의 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현황 및 구금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법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작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