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오랫동안 ‘공항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항에서 1년 가까이 머물던 앙골라 출신 일가족을 대리하여 난민신청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로 입국을 이끌었고, 이후 난민신청을 대리하여 가족들은 모두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접수단계부터 거부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승소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에서 불회부된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대리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난민 관련하여 두루의 ‘승소’가 쌓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는데도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항 출국대기시설의 운영을 항공사 용역업체가 하던 것을 국가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올 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출국대기실은 아무리 국가가 운영하더라도 장기 대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난민 관련 절차 등으로 장기간 대기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공항 밖의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던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두루 변호사들도 대한변호사협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서 이 과정 전반에 참여하였으며, 이한재
변호사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공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두루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