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 3. M씨의 외국인보호소 형사고소 대리
이한재 변호사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은 처음부터 CCTV라는 물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
진정 및 법무부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21진정0451000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는 등 인사처분까지 권고하였으나, 직접 가해자들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M씨에 대하여 추가로 형사
고발을 하고,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M씨의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막고자 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법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피해자 M씨는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이 M씨를
대리하여 고소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2022. 3. 30.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3. 25. 에는 70페이지가 넘는 고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