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록 변호사는 4월 16일, 4월 23일, 5월 30일 3주 간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법률통번역교육 기본과정의 강사로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올 해로 벌써 4년째인 이 교육은
올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만 명으로,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이방인’, ‘외부인’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절차에서 통역을 비롯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한국에 오래 체류했거나 한국어를 잘 하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통역을 받게 됩니다.
법률통번역교육을 수강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여 한국어가 능숙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역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주민센터에 상근하는
상담사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귀화를 한 이주민도 있고, 오랜 유학으로 수많은 유학생들과 출입국 외국인청에 동행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여러 절차에서 통역을 도맡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법’은 워낙 어렵고
용어도 생소하기에 법적 절차에서 통역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형사 절차에 휘말려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를 뉴스로 접하곤 합니다. 이 때 출입국에서, 수사 절차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구금 시설에서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에서 모국어로 통역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지금은 알음알음 이뤄지는 통역 절차에서 간단한 법이나 제도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장차
각종 법률 절차에서 전문성 있는 통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관련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