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도주 우려’등을 이유로 구금된 외국인들을 제때 풀어주지 않아 10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참사 15주기를 맞아 이주·외국인 관련
단체들이 함께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두루에서 대리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두루도 공대위 집행부로서 행사 준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M님은 행사 며칠 전 보호해제되어, 마침내 서울에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수 참사 이후에도 구금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강제퇴거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까지 자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태도는 15년 전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고문에 대한 대책 요구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법제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제력 행사 절차, 열악한 처우와 가혹행위 상황까지.
두루는 계속 지켜보며 외국인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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