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 2. M씨, 마침내 나오다
이한재 변호사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은 가혹행위의 물증을 확보하여 바깥에 알린 사실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여파가 작지 않았고,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인정은 물론,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압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사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추가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차 인용 결정을 하며, 법무부에 M씨에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의 인권위 인용 결정을 받는 초유의 상황에도 법무부는 줄곧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 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부는 M씨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정밀진단을 받아야만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억지를 부렸고, M씨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금 342일만이자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지 100일만인 2022. 2. 8. M씨가 보호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뒤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법원, 경찰서, 인권위, 청와대, 국회, 법무부를 넘나드는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이 거의 매달 있었습니다. M씨의 생활비를 모금하고, 무기한 구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긴 노력 끝에, 가장 먼저 되었어야 할 피해자 구제의 첫 단계가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 화성 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 1. 처음으로 내부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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