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최초록변호사기 원고이고, 이상현, 이한재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오늘 일부 승소했습니다. 출신국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난민지침이 난민의 처우, 심사기준, 절차, 체류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기준인데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공개가 된다면 난민행정에 대한 의미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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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법원 "국가이익에 영향 없으면 난민심사 지침 공개해야""
- 더팩트, 인권단체 "법무부, 난민지침 즉시 공개해야"
- 뉴시스, "법원 "법무부, 일부 내용 제외한 난민지침 공개하라""
담당 변호사: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02-6200-1916, crchoe@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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