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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4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사회적경제 영역 : 이경란, 심수현) 2024.08.16

<부산 지역활동 소개 프로그램 -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두루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사회적경제 영역 - 이경란

 

2024년 무더운 8월 여름 2주간 진행된 사단법인 두루 인턴십은 두루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두루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을 두루 접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한 로스쿨 생활, 비록 1학년 1학기만 지났을 뿐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쉽지 않은 공부에 초심이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다시한번 제 목표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실무수습생 이경란 님>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 아동, 국제, 사회적경제 등 각 영역별 자세한 업무 소개 및 활동에 대한 설명들을 알차게 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임팩트 소송, 지역(부산)활동, 위험지역 등에 대한 특강은 두루에서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 인턴 동기들을 만나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혼자만 걷는 길임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목표하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담금질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인턴십을 계기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후배이자 같은 길을 걷는 동료변호사로 꼭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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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는 실무수습생 심수현 님>

 

사회적경제 영역 - 심수현

 

두루에서의 2주는 로스쿨 입학 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표로 삼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신 두루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기를 작성합니다.

 

1.    영역별 소개 및 특강

 

먼저, 두루의 국제인권, 사회적경제, 아동인권, 장애인권 분야의 각 변호사님들께서 영역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기존 관심분야였던 사회적경제 강의를 통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갖는 잠재력과 변호사로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며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인권, 아동인권, 장애인권 분야의 강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갈수록 쌓이고 있고, 더욱 다차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법조인으로서는 단순히 법적 쟁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두루의 변호사님들처럼 공익법 활동가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 보도록 위헌 주장을 하거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고발하거나,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며 무엇이 실질적인 문제인지 알아보는 등의 활동은,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을 능동적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임을 느꼈고, 그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일정 중 캐롤린 오코너 펠로우 변호사님의 Crisis Lawyering at the Border 강의, 임성택 이사장님의 임팩트 소송 강의, 이주언 변호사님의 부산 지역활동 소개와 홍혜인 변호사님의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 강의 등 특강을 통해서도 여타 기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각의 특강 모두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캐롤린 변호사님의 강의에서는 직접 위기 현장에 뛰어들어 난민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와의 소통이 갖는 중요성을 실감했고,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곳에서도 극심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세심히 살펴야 함을 배웠습니다. 임팩트 소송 강의를 통해서는 다른 소송과 달리 승·패소 이후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고, 당사자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  임팩트 소송이 갖는 까다로움을 배우며 변호사로서 공익 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만능주의와 회의주의 사이에서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님의 특강에서는 이전에 기사로만 접했던 공익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산에서 무엇이든 열정을 갖고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계신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그린 공익 변호사의 모습은 또 하나의 편견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 마지막 강의였던 홍혜인 변호사님의 강의는 여러모로 두루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얻어 온 가장 큰 선물과 같았습니다. 일반 로펌 변호사와 공익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두루에서 일하고 계신지 등 제가 목표하는 공익 분야 변호사로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가장 가까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익 변호사에게 특유하게 필요한 자질로 창의력을 꼽아 주셨는데, 법과 판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로펌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고, 그 때문에 사고의 틀도 법과 판례 안에 갇힐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두루에서는 입법 관련 활동이나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창의력을 더 발휘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씀을 들으며 창의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2.    과제

 

2주에 걸쳐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과제는 아동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4조 제1항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중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팀에 배정되어 피청구인팀을 상대로 논증해 보았는데, 5일 간 두루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논증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실무수습 기관에서 수행한 의견서 작성 과제에서는, ·피고의 편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민·형법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법리를 사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하면서는 특정 사안과 의뢰인이 아닌 통고 대상이 될 수 있는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워 온 명확성 원칙 등 여러 심사를 거치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대상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갈리는 것 또한 까다로웠지만, 헌법이 담은 가치와 관련 판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영역별 과제로,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자문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경험한 의견서 작성 과제는 민·형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약관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석례와 사례집, 심의의결 의결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자문을 요청한 기업의 담당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를 설명하기 위한 법의 체계를 재정리하여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와 가까운형태의 과제를 수행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강평을 위해 직접 작성하신 자문서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3.    나가며

 

저는 막연히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했고, 입학 후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 아래 공부해왔습니다. 학부 시절엔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소셜벤처를 창업해 보았고, 로스쿨에 진학하면서는 법을 배워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공부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두루가 주요 사회적 문제들에 공익법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꼭 이곳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처음에 가졌던 강한 열정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서는, ‘얼른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루에서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었고,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에 해답을 얻은 것은 남은 수험 기간 동안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지칠 때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두루에서 얻은 답을 떠올리며 다시 힘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공익 변호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활동가로서 저변을 넓히고 계신 두루의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공익 분야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험생들께도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경험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루의 구성원으로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실무수습 과정을 함께해 주신 동료 수습생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수습 수료식 마치고 단체 사진 찍고 있는 실무수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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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