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프로그램 중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루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아동청소년 영역 - 김민선
1. 들어가며
1학년 1학기 동안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한 인터뷰의 캡처본이었습니다. "Q.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나? A. 존엄성.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재판장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쟤네는
필리핀 가난한 집 애들이라서 돈 받아내려고 저러는 것'이라는 업주의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사람들 곁에서 힘을 싣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1학기에 공익법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과제들을 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단지 법 조문, 법리 암기를 넘어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등 몰랐던
실무영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제들을 통해 개인적 역량의 부족을 많이 마주하기도 했고, 과연 내가 좋은 공익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실무수습은 꼭 관련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단체로 가고 싶었고, 제가
평소 관심있었던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두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실무수습기간 두루에서의 생활
두루의 첫날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내규 작성을 합니다. 앞으로 두루에서의 생활을 함께하게 될 시보님들과 2주간 서로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지내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런 시간이 배정되어있다는 것 자체로 두루에서는 평등하고 편안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2주 동안 시보님들과 서로
돕고, 응원하고, 살피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보님들과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점이, 두루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화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변호사님들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이런 사무실이 실존하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저희를 대해주실 때도 늘 존중해주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무엇이든
물어볼 때마다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셨던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3. 과제 및 피드백
1)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의견서를 청구인 측,
정부 측으로 나뉘어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팀별
과제였고, 저는 청구인 측을 맡아 다른 시보님들과 함께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아동사법과 소년법상 우범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신 덕분에 잘 모르던 부분이었음에도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논리를 구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조원들과
고민하며, 우범소년 규정 자체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도 주장해볼 수 있는지에 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난관을
마주했던 때, 변호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한다, 재판부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재판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고, '안전한' 주장만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저에게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로서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강평 시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각각 발표를 한
후,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견서를 보면서
과제에서 더 논리적으로 보완했어야 하는 부분, 더 추가했어야 하는 쟁점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변호사님들이 의견서의 형식적 측면, 통계 등 자료 활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내용에서 설득력이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2) 영역별 과제
아동청소년 영역의 개별 과제는
UN의 27차 일반논평인 '아동의 사법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UN의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당사국에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논평의 작성을 위해 각국에서 마주하는
사법접근권에 대한 장벽, 해결방식 제언 등이 담긴 의견서를 받는 시기와 실무수습 시기가 마침 맞물려 의견서를
작성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께서 과제 작성 후 번역 등 작업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UN에 의견서를 제출해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과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동의 '사법접근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소하기도 했고, 형식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헤맸지만 덕분에 아동의 소송능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고, 아동을 조력할 때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아동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해 볼 기회가 주어져 좋았습니다. 실제로 두루의 변호사님들이 아동사법에서
보조인 역할,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많이 해보셔서 실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 현장에서 특히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과제 제출 후 강평 시간에는
UN에 제출하는 의견서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도 한국의 법체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동의
사법접근권이라는 점에서 아동과 성인이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들으며, 개선해나갈 점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익 분야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는 국내 문서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외 단체에 보내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문서의 목적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