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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4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아동청소년 영역 : 김민선) 2024.08.16

<실무수습 프로그램 중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루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아동청소년 영역 - 김민선

1. 들어가며
  1
학년 1학기 동안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한 인터뷰의 캡처본이었습니다. "Q.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나? A. 존엄성.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재판장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쟤네는 필리핀 가난한 집 애들이라서 돈 받아내려고 저러는 것'이라는 업주의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사람들 곁에서 힘을 싣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1학기에 공익법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과제들을 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단지 법 조문, 법리 암기를 넘어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등 몰랐던 실무영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제들을 통해 개인적 역량의 부족을 많이 마주하기도 했고, 과연 내가 좋은 공익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실무수습은 꼭 관련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단체로 가고 싶었고, 제가 평소 관심있었던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두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실무수습기간 두루에서의 생활
 
두루의 첫날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내규 작성을 합니다. 앞으로 두루에서의 생활을 함께하게 될 시보님들과 2주간 서로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지내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런 시간이 배정되어있다는 것 자체로 두루에서는 평등하고 편안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2주 동안 시보님들과 서로 돕고, 응원하고, 살피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보님들과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점이, 두루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화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변호사님들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이런 사무실이 실존하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저희를 대해주실 때도 늘 존중해주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무엇이든 물어볼 때마다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셨던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3.
과제 및 피드백
  1)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의견서를 청구인 측, 정부 측으로 나뉘어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팀별 과제였고, 저는 청구인 측을 맡아 다른 시보님들과 함께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아동사법과 소년법상 우범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신 덕분에 잘 모르던 부분이었음에도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논리를 구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조원들과 고민하며, 우범소년 규정 자체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도 주장해볼 수 있는지에 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난관을 마주했던 때, 변호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한다, 재판부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재판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고,  '안전한' 주장만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저에게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로서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강평 시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각각 발표를 한 후,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견서를 보면서 과제에서 더 논리적으로 보완했어야 하는 부분, 더 추가했어야 하는 쟁점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변호사님들이 의견서의 형식적 측면, 통계 등 자료 활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내용에서 설득력이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2)
영역별 과제
 
아동청소년 영역의 개별 과제는 UN 27차 일반논평인 '아동의 사법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UN의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당사국에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논평의 작성을 위해 각국에서 마주하는 사법접근권에 대한 장벽, 해결방식 제언 등이 담긴 의견서를 받는 시기와 실무수습 시기가 마침 맞물려 의견서를 작성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께서 과제 작성 후 번역 등 작업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UN에 의견서를 제출해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과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동의 '사법접근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소하기도 했고, 형식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헤맸지만 덕분에 아동의 소송능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고, 아동을 조력할 때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아동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해 볼 기회가 주어져 좋았습니다. 실제로 두루의 변호사님들이 아동사법에서 보조인 역할,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많이 해보셔서 실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 현장에서 특히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과제 제출 후 강평 시간에는 UN에 제출하는 의견서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도 한국의 법체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의 사법접근권이라는 점에서 아동과 성인이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들으며, 개선해나갈 점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익 분야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는 국내 문서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외 단체에 보내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문서의 목적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평 이후 수정본을 변호사님들이 번역해주셔서 무사히 의견서를 제출해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점들이 많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과제를 하는 동안 사소한 질문에도 늘 최선을 다해 답변해주시고 끝까지 지원해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실무수습생 김민선 님>


 4. 과제 외 활동
  과제 외 활동으로는 크게 주요 영역 소개, 특강, 외부일정 동행이 있었습니다. 주요 영역 소개는 아동청소년, 장애, 사회적 경제, 국제인권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뤄졌고, 각 영역마다 두루가 해왔던 소송 및 제도 개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루가 단지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기도 하고, 법 바깥으로도 영역을 활동해가는 활동가 단체라는 지향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변호사가 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영역을 넓히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모두의 1'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이겨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진짜로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소송, 위기변호, 지역활동,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라는 다양한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었습니다. 두루 이사장님이 진행하신 임팩트 소송 특강에서는 탈시설, 경사로 설치, 고속버스 이동권 등과 관련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왜 공익변호사들이 스스로를 '패소전문 변호사'라고 자조해서는 안 되는지, 왜 신중하게 임팩트 소송을 진행해나가는 게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운동이 소송에만 의존하거나,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패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운동이 향후 가져가게 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변호 특강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변호사님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위기, 응급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고, 지역활동 소개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을 통해 왜 지역활동이 필요한지, 어려움과 기쁨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에서는 공익변호사는 로펌 변호사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상세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비로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와 숨가쁘게 한 학기를 보내며, 시험과 시험, 또 시험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루에서의 2주 동안에는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맘껏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5. 나가며
  '저는 행복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어쩌면 제가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떳떳하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변호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추천해봅니다. 두루 구성원 여러분, 동료 시보님들 덕에 이번 여름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수습생과 두루 구성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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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