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과제하고 있는 모습 ㅡ 왼쪽 실무수습생 오상엽님>
장애 영역 - 오상엽
1. 지원동기
어떤 형태로든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니 법이 어떤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 실무 수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공익 인권 분야 실무 수습 공고를 찾아보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변호사님들도 가장 많이 두르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인지, 법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여 두루에서 실무 수습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루에 선발되어 2주간
실무 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강의
1) 영역별 소개
두루에서의 2주간은 크게 첫 주의 영역별 강의와 공통 과제, 둘째 주의 특강과 개별과제,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외부 동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역별 강의는 장애, 아동, 국제, 사회적경제 분야로 나누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해당 분야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갖습니다.
영역별로 특색이 달라 강의 형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전반적인 개괄 후, 법적인 쟁점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법과 소송을 강의해 주십니다. 공익 활동의 수단이 여론 조성이 아니라 법이니만큼 다른 공익 활동 강의와는 내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법안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원하는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그 법 자체를 바꾸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동 영역에서 마한얼변호사님이 강의해 주신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제도가 새롭게 생겼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었는데, 제도의 숨겨진 함의와 부작용을 들으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2) 특강
특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난민을 변호하신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의
crysis lawyering, 이사장님이신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 이주언
변호사님의 지역에서의 공익 변호사 활동 특강, 홍혜인 변호사님의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분이 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는 관심이 느껴져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에서,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공익 활동을 15년 정도에 걸쳐 개괄적으로 보면서, 해당 소송의 동기, 진행 과정, 이후의 결과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 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신 분의 연륜과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이나마 배울 수 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공익변호사는 소송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된다, 소송은 쉬운 문제 해결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잘못된 법과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소송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말씀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외부 동행
두루에서 실무 수습을 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외부 동행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휴정기에 진행되어서 외부 동행의 기회가 약간 적었다고는 들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의
사례 회의와 지평에서의 아동 소위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 회의에서
실제 당사자의 다양한 사례를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여러 공익변호사분과 활동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로스쿨 생활의 권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이 돌았습니다.
3. 과제
1) 공통과제
공통 과제는 8명을 4:4로
나누어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민사, 형사가 아닌 공법 소송은 너무 생소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
심사, 과잉금지원칙 등 학교에서 배운 기준들로 우범소년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청구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사실 만족스러운 글을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긴 하지만, 소장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실제 쓰셔서 제출한 소장, 법무부의 의견서, 법무부의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신 서면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쓴 서면과 비교하며 어떻게 써야 했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2) 개별과제
개별과제는 영역마다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나누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장애 영역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두루에서
진행 중인 1층이 있는 삶에서 장애인등편의지원법의 개정 입법을 작성해 보는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회 변화를 어떻게 법으로 녹여낼지, 그리고 그 법이
어떤 사회 변화를 불러올지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의 내용이 너무 과도해 부작용이 클 수도 있었고, 훈시규정에 그쳐
부담은 적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다른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률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률가로서 법률의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개정안과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한상원 변호사님이 두 시간가량 첨삭과 강의를 해주시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실제 입법 활동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풀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처음에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루에서 실무 수습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장도 정말 편했고, 회의실에서 시보님들과 같이 있을 때 밖에서
변호사님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두루처럼 분위기가 좋은 실무 수습 기관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려 노력하시고 알찬 실무 수습을 진행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절로 의욕이 생겼습니다.
같이 활동한 시보님들도 다들 의욕이 넘치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시보님들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루에서 만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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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실무수습생 임명환님 사진>
장애 영역 - 임명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로스쿨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을 통해 돕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례 문제의 갑을병정으로 치환되었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보다는
판례가 정해준 정답을 외우기에 급급해졌습니다. 공익이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점차 흐릿해져가면서, 실무수습은 법으로 사람을 돕고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임팩트를 주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의 삶을 두루 변화시키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는 두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1. 과제
1)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팀을 나누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법무부장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워본 적 없었던 소년법도,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라는 형식도 낯설어 처음에는 많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팀원들끼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들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법과 새로운 형식에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낯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보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얼마나 시너지가 생기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평에서 굳이 불리한
법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을 때,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우는 데에만 집착하게
된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영역 과제
장애영역의
영역별 과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은 로스쿨생으로서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문제의식
없이 법 안에서 판례만을 외우던 것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갖고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정안을
구상하기 위한 자료조사 과정에서는, 엄연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의 구제절차에서
각각의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 사이에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평은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떠한 대안이 존재할지를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일방당사자의 입장에만 함몰되는 실수를 경계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익’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과제와
영역별 과제 모두 주제와 형식 선정부터 질의응답과 강평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님들께서 먼저 고민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영역별 소개
1주차는
공통과제 외에는 두루의 각 영역별 소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국제,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장애인권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 두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으며, 어떠한
성과와 한계 등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고 노력해오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흥미로웠고,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관심 갖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담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 특강
2주차에는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의 미국 국경에서의 위기변호 특강, 임성택 이사장님의 임팩트소송 특강, 이주언 변호사님의 지역활동 소개, 홍혜인 변호사님의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 등 주제별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께서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변호”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큰 틀의 내용은 미리 번역해서 파일로 보내주셨고, 통역도
해주셔서 소통에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강 내용에서 좁은 시설에 수용된 난민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심사는 열악한 텐트 안에서 진행되며,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바뀌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고, 거부되어
송환될 경우 즉시 납치 등 범죄가 빈발하는 실태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절차가 와해된 위기상황 속에서 변호사 이전에 사람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임성택
이사장님께서는 임팩트 소송 특강을 통해 탈시설 소송, 모두의 영화관 소송, 1층이 있는 삶 소송, 이동권 소송 등 지금까지 두루에서 진행해온
임팩트소송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소송의 개념과 각각의 과정 하나하나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만능주의도
법 회의주의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법에만 호소하거나, 법을 통한 변화가 어렵다고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 모두 경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를 기준으로 임팩트 소송 여부나 당사자 선정, 소송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법은 수단일 뿐, 무엇이 당사자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정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주언 변호사님께서는 당일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셔서 부산 지역 공익법활동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에조차 공익 전담변호사가 이주언 변호사님을 포함해 2명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변호사’보다 ‘공익법활동가’를 자처하시는 이주언 변호사님의 활동을 보면서, 막연히 생각해온 ‘공익활동’을 넘어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펌 형사팀에서 근무하시다가 작년 두루로 오신 홍혜인 변호사님께서 공익변호사 진로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 1년 전까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셨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근무도 1년째가
되어가시는 만큼 가장 생생한 경험을 전해듣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 각자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주동안 공익과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 자신의 입장에서 진로로서 공익변호사의 특성과 장단점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업무 동행
일정
틈틈이 희망자에 한해 외부 업무동행이 있었습니다. 첫주 목요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개설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사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지평의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두
일정 모두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변호사님들 또는 활동가분들께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할지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며
두루에서의 2주는, 지난 1년 반의
로스쿨 생활 중 가장 압축적으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게도 가장 온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잊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사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였고, 정해진 법 안에서
시험문제 정답만 찾던 강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 답답하고 삭막했던 로스쿨 생활 속에서, 매일 웃음소리로 가득차는 두루 사무실, 늘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온기를 전해주시는 두루 구성원분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동기 시보님들 덕분에 너무나 따뜻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루 구성원분들과 동기 시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후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마친 후 단체 사진 - 한상원 변호사, 실무수습생 오상엽, 임명환, 엄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