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모임은 일본 공익변호사모임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한일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에서 일본 공익변호사들과 소통하며 세미나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익변호사모임의 제안으로 지난 8월 27일에는 한일변호사 공동 웨비나, 「공익변호사의 모습, 한국의 사례에서 배운다」가 진행되었습니다.
(8월 27일, 본 웨비나 진행 모습)
8월 11일 사전세미나에서는 일본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한국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법 과소지역 대책 히마와리 공설사무실과 호우테라스 스태프 변호사’라는 주제로 아오키유카 변호사, ‘NGO 소속 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반차별국제운동(IMADR) 특별연구원인 미야시타모에 변호사, ‘변호사연합회 위원회 활동과 변호인단 활동’에 대하여 구량옥 변호사, ‘변호사에 의한 NPO 지원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오니자와 히데마사 변호사가 발제했습니다.
8월 27일 본 웨비나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익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7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가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지역 공익변호사 단체 경험’을,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단체의 활동’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가 ‘NGO 소속 단체상근변호사 활동’을 소개해, 한국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는 유형과 방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발제에 대하여, 로펌 공익변호사의 로펌과의 이익 충돌 문제, 변호사의 비영리활동에 대하여 겸직제한, 두루의 소송수행 가부 등 변호사법 위반 문제, 소송사건의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 활동가와 변호사의 정체성과 법률활동가로서 성장 여부, 한국의 공익변호사기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활동에 대하여,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논의 여부, 집단소송의 문제, 한국의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유사한 P-laza의 구성과 활동,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이나 정책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일공익변호사 간에 2시간이 넘는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9월 10일, 후속세미나 모습)
이번 세미나는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공익변호사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9월 10일에는 기획단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후속 세미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다양한 공익변호사 유형이 있고, 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공익활동을 꿈꾸는 변호사들이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루는 공익변호사활동, 나아가 공익법활동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연락처: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