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확인 받은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적법한 절차 없이 병사를 구금하는 '군 영창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정의견은 아니었지만, 5인의 재판관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루가 내년 법무대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최초록 (연락처: 02-6200-1916, crchoe@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