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을 주제로 국회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직장갑질119' 에서 상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직장갑질119 링크
: http://gabjil119.co.kr/)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보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 하기 위해 갑질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사용자 조치의무가 추가되는 등 갑질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3가지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직장갑질 피해자들과 연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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