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2023년 7월 4일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직접 나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가 직장갑질119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사진>
한국의 임금근로자 2170만 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7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7%이고, 186만 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15만 개로 전체의 61.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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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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