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0월 27일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 해제에 이르기까지 징계권 등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2018년으로부터 4년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받았지만, 2020년 5월 징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침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나무 필통에 “무지개 변호사”라고 새겨져 있는 사진>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원고들의
양심의 목소리가 꺾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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