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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국제 영역 : 송준영, 정혜민) 2022.08.22

 

1. 지원동기

 

준영두루가 루렌도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3년 전 여름대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난민인권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은 부당함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믿음과 저편에 숨겨둔 무력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 로스쿨 2학년이 된 저는 1학기 리걸클리닉에서 이상현 변호사님과 함께 난민면접조서 복사신청사건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저는 3년 전의 아쉬움을 떠올리며 주저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법리를 깰 수 있을까몇 주간은 그 고민만 했습니다물론 작성하더라도 변호사님이 손을 보시겠지만어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예상 외로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많이 어떨떨했습니다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구나하는 그 안도감이 마음을 뭉근히 울렁거리게 했습니다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이 경험은 막연히 공익변호사라는 꿈을 꾸며 걸어가고 있는 제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 빛을 좇아 가보기로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지만무엇보다도 두루의 변호사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궁금했습니다그리고 함께 하게 될 동료 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도 궁금했습니다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고 행복을 찾기 위해 두루 실무수습에 지원했습니다.

 

혜민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했지만정작 입학 후에는 학교 공부에 치이느라 제가 왜 법학도가 되기로 했는지 종종 잊어버리곤 했습니다기억의 저편으로 흐려져갈 뻔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켜준 것은 학교 공익인권법학회였습니다저는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했고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실무수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공익변호사단체들 중 두루에 지원했던 것은 공익활동에 대한 두루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대형 로펌들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들 중에서도 조직의 규모활동 영역의 다양성활동의 적극성 등 여러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두루는 공익활동에 진심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두루처럼 공익활동에 진정성이 있는 조직공익활동에서 삶과 일의 의미를동료들에게서 행복을 찾는 조직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두루의 실무수습에 지원했습니다.

 


2. 과제 : 준영

 

  과제는 1주차 공통 과제와 2주차 영역별 과제로 총 2개가 주어졌습니다.

 

2-1. 공통 과제

 

  실무수습 첫 날에 부여된 1주차 공통 과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모의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 안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쇠창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수감복 같은 옷을 입고 정해진 하루 일과에 따라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송환할 수 없는 자들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가두고 있었습니다심지어 아동을 가두었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고문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보았지만우리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만을 쟁점으로 다루어보기로 했습니다저는 김지효김현근 시보님과 함께 위헌 팀이 되어 준비했는데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이미 존재하는 2개의 합헌 결정그리고 이주민을 바라보는 편견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하루 종일 같이 고민하는 팀원들과 우리의 고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신 변호사님들 덕에 조금씩 생각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습니다합헌 팀과도 꾸준히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모의재판 당일 우리는 준비한대로 재판을 해나갔습니다그리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끝나버렸습니다끝나고 나니 잘한 점도 보였지만사실은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그래도 변호사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피드백해주신 덕에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아직 로스쿨생인 지금에 고쳐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2-1. 국제영역 과제

 

  국제영역의 과제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관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법무부 측에 서면으로 질의할 사항을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실무수습 기간 중인 2022. 8. 18.에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시행 이후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일종의 ‘구금시설을 상상하며그곳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조금은 낯선 업무였던 탓에 처음에는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그때마다 이상현 변호사님께서 전략적으로 질문하는 법이나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시면서 조금씩 더 나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제가 실제 출국대기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것임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물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그럼에도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고민을 함께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떠올리게 해준 정혜민 시보님과 이상현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실제 당사자의 시선에서 출발하여 사소한 문제들까지 추적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 과제 외 활동 : 혜민

 

  이하에서는 실무수습 중에 진행된 과제 외 활동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소감을 밝히고자 합니다.

 

3-1. 내규 작성

 

  두루 실무수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 중 하나는 내규 작성입니다실무수습 첫날마한얼 변호사님 주관 하에 상대방이 미리 알고 주의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 사용설명서를 공유하고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내규로 빚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은 조직 문화부터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이상을 잘 구현해주신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시보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저희의 내규 작성 경험을 간단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내규 작성시 가장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업무 시간 중 경어(존댓말)/평어(반말사용 여부입니다저희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는 했지만 친해지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실무수습 종료 후에는 말을 모두 놓기로 하여 현재까지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2. 영역별 업무 소개

 

  두루 변호사님들께서 진행해주신 영역별 업무 소개는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교육은 장애 영역국제 영역아동 영역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국제팀 소속이었던 만큼 김진 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신 국제 영역 업무 소개를 특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국제인권법이 국내 법원에서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공익변호사가 실무에서 어떻게 국제인권법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역별 소개 외에도이한재 변호사님께서 신입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해주신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 정보도 함께 소개해주셨는데앞으로 공익변호사 진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3. 특강

  실무수습 기간에는 지평 변호사님사회적 기업 대표님인권단체 활동가님 등 다양한 분들의 특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이었습니다공익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사안을 선정하고 원고 및 피고 선정근거 조문청구 취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하며그렇기에 공익변호사의 소송 업무 중 ‘기획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일전에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도 망설이지 않고 나서는 공익변호사의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공익변호사님들께서 지나친 낭만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그 조언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임성택 변호사님의 특강을 들으며 “망설임은 현명함의 증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그냥 유능한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4. 재판 방청

 

  외부 활동으로 갔던 재판 방청 또한 실무수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집행정지 심문기일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역동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졌고재판에 참여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적극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장애 아동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재판이 끝나고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소송을 통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애인과 아동에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조의 교차 속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원의 투입 증가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섬세한 접근동료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나가며

 

준영: “금성이든 달이든 상관없어하지만 저건 금성이 맞아왜냐하면 내가 잠깐 금성에 다녀왔거든.”

  초등학교를 다닐 때푸른 하늘에 달을 보면 항상 저것은 금성이라고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나는 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실망할까봐맞장구를 치며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만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친구를 속이는 것일까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요새는 제가 달을 두고서 금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문득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주변 친구들이 저것은 금성이라고 맞장구치며 속으로는 앓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그게 금성이든 달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그것이야 가다보면 언젠가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지금 제 주변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저도 금성이라고 하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금성인지 달인지 직접 확인할 기회가 비교적 빠르게 찾아왔습니다정말 운이 좋게도 두루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비유하자면 잠깐 금성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두루에 잠깐 다녀오면서 제가 본 것이 금성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두루의 변호사님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해주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저는 같은 공간에서 잠깐 어울렸을 뿐이지만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변호사님들의 행복함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함께 실무수습을 하신 시보님들도 많은 흔들림에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그리고 서로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서로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저는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루에서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공익변호사로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다시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다시 두루 변호사님들을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두루 도울 수 있는 어엿한 변호사로서 만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그러다 가끔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그때마다 저는 푸른 하늘의 금성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혜민두루 하계 실무수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더 나은 세상을 향한 두루의 진 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은 조직 내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성찰적 관점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동료 시민의 범위를 넓히고 동료 시민들의 평등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 등두루 변호사님들의 모습에서 두루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두루 실무수습은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로스쿨에서도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했던 저는실무수습을 하면서 제가 공익활동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물론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다루기는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변호사님들을 통해 만난 공익변호사의 업무는 저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임팩트 소송 특강모의재판재판 방청 등을 거치면서저에게는 ”어떻게 유능한 공익변호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목적지가 정해졌다고 길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이타적인 활동이라고 방법과 전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배웠습니다실제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똑똑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로 성장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로스쿨에 돌아가 법학 공부를 이어가면서 이 결심을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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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