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으로 2021. 12. 16.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자성 및 경각을 통한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악용되어 사회 고발 활동이 위축된 피해 사례를 들어보고,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루의 이상현변호사는 ‘처벌 및 기소사례에
비추어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현변호사는 처벌 및 기소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표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정당한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28번 당한 시민의 울분”
▶ 법률신문, “사단법인 두루, 16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점’ 토론회
▶ 로리더, “국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회 고발 위축””
담당변호사 이상현, 이선민 (02-6200-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