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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4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장애 영역 : 오상엽, 임명환) 2024.08.16

 <영역별 과제하고 있는 모습 ㅡ 왼쪽 실무수습생 오상엽님>

 

장애 영역 - 오상엽

1. 지원동기

어떤 형태로든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니 법이 어떤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 실무 수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공익 인권 분야 실무 수습 공고를 찾아보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변호사님들도 가장 많이 두르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인지, 법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여 두루에서 실무 수습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루에 선발되어 2주간 실무 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강의

1) 영역별 소개

두루에서의 2주간은 크게 첫 주의 영역별 강의와 공통 과제, 둘째 주의 특강과 개별과제,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외부 동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역별 강의는 장애, 아동, 국제, 사회적경제 분야로 나누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해당 분야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갖습니다.

영역별로 특색이 달라 강의 형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전반적인 개괄 후, 법적인 쟁점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법과 소송을 강의해 주십니다. 공익 활동의 수단이 여론 조성이 아니라 법이니만큼 다른 공익 활동 강의와는 내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법안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원하는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그 법 자체를 바꾸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동 영역에서 마한얼변호사님이 강의해 주신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제도가 새롭게 생겼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었는데, 제도의 숨겨진 함의와 부작용을 들으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2) 특강

특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난민을 변호하신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의 crysis lawyering, 이사장님이신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 이주언 변호사님의 지역에서의 공익 변호사 활동 특강, 홍혜인 변호사님의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분이 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는 관심이 느껴져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에서,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공익 활동을 15년 정도에 걸쳐 개괄적으로 보면서, 해당 소송의 동기, 진행 과정, 이후의 결과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 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신 분의 연륜과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이나마 배울 수 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공익변호사는 소송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된다, 소송은 쉬운 문제 해결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잘못된 법과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소송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말씀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외부 동행

두루에서 실무 수습을 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외부 동행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휴정기에 진행되어서 외부 동행의 기회가 약간 적었다고는 들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의 사례 회의와 지평에서의 아동 소위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 회의에서 실제 당사자의 다양한 사례를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여러 공익변호사분과 활동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로스쿨 생활의 권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이 돌았습니다.

 

3. 과제

1) 공통과제

공통 과제는 8명을 4:4로 나누어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민사, 형사가 아닌 공법 소송은 너무 생소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 심사, 과잉금지원칙 등 학교에서 배운 기준들로 우범소년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청구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사실 만족스러운 글을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긴 하지만, 소장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실제 쓰셔서 제출한 소장, 법무부의 의견서, 법무부의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신 서면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쓴 서면과 비교하며 어떻게 써야 했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2) 개별과제

개별과제는 영역마다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나누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장애 영역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두루에서 진행 중인 1층이 있는 삶에서 장애인등편의지원법의 개정 입법을 작성해 보는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회 변화를 어떻게 법으로 녹여낼지, 그리고 그 법이 어떤 사회 변화를 불러올지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의 내용이 너무 과도해 부작용이 클 수도 있었고, 훈시규정에 그쳐 부담은 적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다른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률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률가로서 법률의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개정안과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한상원 변호사님이 두 시간가량 첨삭과 강의를 해주시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실제 입법 활동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풀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처음에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루에서 실무 수습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장도 정말 편했고, 회의실에서 시보님들과 같이 있을 때 밖에서 변호사님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두루처럼 분위기가 좋은 실무 수습 기관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려 노력하시고 알찬 실무 수습을 진행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절로 의욕이 생겼습니다.

같이 활동한 시보님들도 다들 의욕이 넘치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시보님들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루에서 만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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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실무수습생 임명환님 사진>

장애 영역 - 임명환


지원동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로스쿨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을 통해 돕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례 문제의 갑을병정으로 치환되었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보다는 판례가 정해준 정답을 외우기에 급급해졌습니다. 공익이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점차 흐릿해져가면서, 실무수습은 법으로 사람을 돕고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임팩트를 주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의 삶을 두루 변화시키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는 두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1. 과제

1)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팀을 나누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또는 법무부장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워본 적 없었던 소년법도,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라는 형식도 낯설어 처음에는 많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팀원들끼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들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법과 새로운 형식에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낯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보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얼마나 시너지가 생기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평에서 굳이 불리한 법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을 때,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우는 데에만 집착하게 된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영역 과제

 장애영역의 영역별 과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은 로스쿨생으로서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문제의식 없이 법 안에서 판례만을 외우던 것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갖고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정안을 구상하기 위한 자료조사 과정에서는, 엄연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의 구제절차에서 각각의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 사이에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평은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떠한 대안이 존재할지를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일방당사자의 입장에만 함몰되는 실수를 경계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익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과제와 영역별 과제 모두 주제와 형식 선정부터 질의응답과 강평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님들께서 먼저 고민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영역별 소개

 1주차는 공통과제 외에는 두루의 각 영역별 소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국제,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장애인권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 두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으며, 어떠한 성과와 한계 등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고 노력해오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흥미로웠고,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관심 갖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담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 특강

 2주차에는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의 미국 국경에서의 위기변호 특강, 임성택 이사장님의 임팩트소송 특강, 이주언 변호사님의 지역활동 소개, 홍혜인 변호사님의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 등 주제별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캐롤린 오코너 변호사님께서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변호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큰 틀의 내용은 미리 번역해서 파일로 보내주셨고, 통역도 해주셔서 소통에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강 내용에서 좁은 시설에 수용된 난민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심사는 열악한 텐트 안에서 진행되며,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바뀌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고, 거부되어 송환될 경우 즉시 납치 등 범죄가 빈발하는 실태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절차가 와해된 위기상황 속에서 변호사 이전에 사람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임성택 이사장님께서는 임팩트 소송 특강을 통해 탈시설 소송, 모두의 영화관 소송, 1층이 있는 삶 소송, 이동권 소송 등 지금까지 두루에서 진행해온 임팩트소송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소송의 개념과 각각의 과정 하나하나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만능주의도 법 회의주의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법에만 호소하거나, 법을 통한 변화가 어렵다고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 모두 경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를 기준으로 임팩트 소송 여부나 당사자 선정, 소송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법은 수단일 뿐, 무엇이 당사자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정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주언 변호사님께서는 당일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셔서 부산 지역 공익법활동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에조차 공익 전담변호사가 이주언 변호사님을 포함해 2명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보다 공익법활동가를 자처하시는 이주언 변호사님의 활동을 보면서, 막연히 생각해온 공익활동을 넘어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펌 형사팀에서 근무하시다가 작년 두루로 오신 홍혜인 변호사님께서 공익변호사 진로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 1년 전까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셨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근무도 1년째가 되어가시는 만큼 가장 생생한 경험을 전해듣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 각자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주동안 공익과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 자신의 입장에서 진로로서 공익변호사의 특성과 장단점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업무 동행

 일정 틈틈이 희망자에 한해 외부 업무동행이 있었습니다. 첫주 목요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개설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사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지평의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두 일정 모두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변호사님들 또는 활동가분들께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할지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며

두루에서의 2주는, 지난 1년 반의 로스쿨 생활 중 가장 압축적으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게도 가장 온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잊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사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였고, 정해진 법 안에서 시험문제 정답만 찾던 강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 답답하고 삭막했던 로스쿨 생활 속에서, 매일 웃음소리로 가득차는 두루 사무실, 늘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온기를 전해주시는 두루 구성원분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동기 시보님들 덕분에 너무나 따뜻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루 구성원분들과 동기 시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후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마친 후 단체 사진 - 한상원 변호사, 실무수습생 오상엽, 임명환, 엄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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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사단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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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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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