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2017. 5.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에 관하여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첫 실태조사입니다.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 9. 20. “수감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여(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30 Sep. 2011), 부모의 모든 형사사법단계, 즉 ‘체포부터 수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ㆍ사회 재통합’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아동을 위해 대안적 보호제도(아동보호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1)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53개의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 남겨진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설문조사, 3)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심층면접,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5)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기준 검토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알리고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현장단체가 모여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