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 관련 국회 토론회 장면
사단법인 두루의 김성우 변호사는 2021년 12월 16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최인호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HSI KOREA 등이 주최한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8월 진도군 내에 위치한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4마리 발견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와 진도개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진도개는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상 개체 심사를 통과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돗개는 그 이외의 개체를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진돗개 등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조사 규정이나 관리 및 감독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진돗개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의 공백 상태로 인해 지난 8월 식용 개농장에서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다수 발견되는 믿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자 단체 사진. 좌측에서 두번째 사단법인 두루의 김성우 변호사
이 날 토론회는 박홍근 의원과 전용기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가 "진도개와 진돗개, 관리 현황과 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그 이후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 HSI KOREA 김나라 매니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이형주 대표, 부경대학교 박중원 교수, 사단법인 두루의 김성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모두 현행 진도개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공통적으로 위 법의 개정과 적절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동물권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일보 "어설픈 진도개법, 불법행위에 되레 면죄부...탈락견도 보호해야"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담당자 : 김성우 변호사(02-620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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