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직후 이루어진 응시자들과 진정 대리인단 간담회 모습
12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관련 내용).
진정서 접수 당시 진정인들과 대리인단 모습
위 진정이 제기된 이후 교통안전공단은 시험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청각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코액터스 등 관계자들이 교통안전공단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 논의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제공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였고, 그 논의 결과물을 실제 시험에 반영시키기 위해 시범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시범시험장 안내문
위 시범 시험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된 편의 사항은 시험문제를 수어로 통역한 동영상 제공, 시험 시간 두 배 제공, 별도의 시험실 제공 등이었습니다. 해당 시범시험에는 총 여섯 분의 청각장애인분들이 응시하였습니다. 시범 시험 직후 이루어진 응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응시자들은 시범시험의 운영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었습니다.
시범 시험을 시작으로 교통안전공단은 시험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속 개선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두루 역시 그 과정을 계속 함께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 응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