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신입 공익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단법인 두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공변생활’ 1기 수료 변호사들이 함께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자
슬기로운 공변생활 1기 공익변호사 모임
나동환 변호사 /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유진 변호사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오정미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이근옥 변호사 / 사단법인 선
이선민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이수연 변호사 /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제호 변호사 /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이한재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공익기획소송’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임팩트’를 위한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임팩트 소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방식에 관해서, 변호사들이 사건 전반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공익기획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공익법 운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이미 사회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기획소송을 다루고 있는 한글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갈증을 느낀 신입 공익변호사들이 직접 본 문서를 번역하였습니다.
특히 본 안내서는 일반적인 법률가들이 아닌, 각 국가의 공공기관인 평등기구들이 수행하는 공익기획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공익기획소송의 개념도 낯선 한국에서, 공공기관이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이끌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법률사건에 임하는 자세, 윤리, 그 구체적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저자인 ‘이퀴넷’은 평등기구의 연합체로서, 그 구성원은 모두 각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인종차별금지 등 분야별 차별금지기구들과 차별금지위원회, 차별금지 옴부즈만 등 일반적 차별금지기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변호사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평등기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평등기구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평등기구들은 직접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익기획소송을 활용하고 있고, 본 안내서는 그러한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평등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차별금지법조차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차별금지법,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제를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의 분야별 차별금지법 활용은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그리고 제정 이후 그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이 안내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이퀴넷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각주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번역자인 공익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 번역자들의 안내서 소개
‘이퀴넷’은 평등기구의 연합체로서, 그 구성원은 모두 각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인종차별금지 등 분야별 차별금지기구들과 차별금지위원회, 차별금지 옴부즈만 등 일반적 차별금지기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변호사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평등기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평등기구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평등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등기구가 공익기획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변호사들에 의해 공익기획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한국에서의 공익소송 일반에, 나아가 평등기구의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안내서는 주로 ‘차별금지법’을 활용한 공익기획소송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한국에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 노동 분야의 차별 등 분야별 차별금지 법제가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차별금지법,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제를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의 분야별 차별금지법 활용은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 이후 그 공익적 활용을 고민하게 될 변호사들을 위하여 이 안내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