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 9. 26. 출범한 전국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연령 하향, 학생인권법 발의와 같은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지난 5. 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정책요구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선언과 공약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1)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2) 차별금지법 제정, (3) 학생인권법 제정, (4)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5) 학습시간 줄이기, (6)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7)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등 7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19. 12. 27. 투표 연령이 18세로, 2021. 12. 31.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2022. 1. 11.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청소년이 투표하고, 출마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첫 지방선거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통로가 확대되긴 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차지할 정치적 자리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과 정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며 시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 첫 번째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새 대통령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100년째 외쳐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변호사 (02-6200-1853,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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